살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은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.
간혹, 나 또는 주변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
수취인의 이름,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모르고, 안다고 해도 수취인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.
이럴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바로 예금보험공사(kmrs.kdic.or.kr)의 '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' 입니다.
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"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"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(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도 신청 가능 합니다.)
"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" 활용 순서
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,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.
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, 통신사,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.
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,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.
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.
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.
[신청 전 체크 사항]
▷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하며,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.
▷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~ 1000만원 입니다.
▷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청구를 요청한 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.
▷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송금도 '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'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(단,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과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송금한 경우는 안됩니다.)
▷ 회수 관련 비용을 제하고 돌려 받습니다.
(회수 관련 비용 :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진행 비용, 인건비 등이 해당)
▷ 회수기간은 1~2개월 소요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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